데일리 제주관광 브리핑 – 신축 건물 미분양에 불법 숙박영업 ‘기승’ 외
제주일보입니다.
신축 미분양 건축물이 늘면서 불법 숙박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불법 숙박 단속 건수는 2018년 101건, 2019년 396건에 이어 지난해 529건으로 전년 대비 33%(113건)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입도 관광객은 감소했지만,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타운하우스는 1일 20만원,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한달 살기’ 방식으로 50만~100만원의 숙박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무원들의 현장 점검이 이어지고 있지만 업주와 투숙객은 사전에 입을 맞춰 지인이나 친척집이라고 속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제민일보입니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27일부터 현장컨설팅 희망업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현장컨설팅은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 1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경영진단, 마케팅, 상권분석,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정리, 고객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신청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팩스,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일반여행업은 ‘종합여행업’으로 명칭이 바뀌며,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돼 국내여행업을 모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등록자본금도 인하해 여행업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2019년 6월 입법예고 당시 포함됐던 ‘관광안내업’ 신설 방안은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사기·횡령·배임 등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의 여행업 등록을 금지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3년간 유효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월9일(시행령), 2월16일(시행규칙)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착한제주여행의 시작, 탐나오에서 전해드린 데일리 제주관광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되세요~^^